입ㆍ퇴원 안내
- 입원결정
- 입원수속
- 입원검사
- 입원
- 퇴원결정
- 퇴원수속
- 귀가
외래(또는 응급실) 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 결정서를 원무과에 제출
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,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입원약정서, 비급여동의서를 작성
병실에 가기 전 입원에 필요한 각종 기본검사를 실시
병동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간호사에게 문의(입원시 준비물:숟가락, 젓가락, 칫솔, 치약, 휴지, 슬리퍼, 물컵, 수건, 비누 및 개인용품)
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전에 퇴원예고(퇴원전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)
보험심사실에서 퇴원 심사 완료 후 원무과에 진료비 수납(신청한 제증명 서류 발부)
퇴원 영수증은 병동간호시실에 제출하고 퇴원약 복용 설명 및 퇴원 후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
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서 구비서류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본인 | 본인신분증 |
-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) 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-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)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|
의료법(제13조의 2 : 기록, 열람 등의 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시행 |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의료법(제13조의 2 : 기록, 열람 등의 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시행 |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- 신청인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망사실 확인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-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-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
의료법(제13조의 2 : 기록, 열람 등의 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시행 |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, 환자의 상태 및 서류 구비에 따라 발급요청 시 거부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