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용안내
  2. 입ㆍ퇴원 안내
이용안내

입ㆍ퇴원 안내

입ㆍ퇴원 안내

  1. 입원결정
  2. 입원수속
  3. 입원검사
  4. 입원
  5. 퇴원결정
  6. 퇴원수속
  7. 귀가

01. 입원결정

외래(또는 응급실) 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 결정서를 원무과에 제출

02. 입원수속

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,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입원약정서, 비급여동의서를 작성

03. 입원검사

병실에 가기 전 입원에 필요한 각종 기본검사를 실시

04. 입원

병동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간호사에게 문의(입원시 준비물:숟가락, 젓가락, 칫솔, 치약, 휴지, 슬리퍼, 물컵, 수건, 비누 및 개인용품)

05. 퇴원결정

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전에 퇴원예고(퇴원전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)

06. 퇴원수속

보험심사실에서 퇴원 심사 완료 후 원무과에 진료비 수납(신청한 제증명 서류 발부)

07. 퇴원확인

퇴원 영수증은 병동간호시실에 제출하고 퇴원약 복용 설명 및 퇴원 후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

제증명서 발급안내

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서 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  •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 (소견서) : 병사용진단서, 장애진단서, 장해진단서,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
  •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: 3x4cm 사진 2매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본인 본인신분증

-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) 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

-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)
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
- 환자 신분증 사본

- 신청인 신분증
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
의료법(제13조의 2 : 기록, 열람 등의 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시행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
- 환자 신분증 사본

- 신청인 신분증
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의료법(제13조의 2 : 기록, 열람 등의 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시행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

- 신청인 신분증
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사망사실 확인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
-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

-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
의료법(제13조의 2 : 기록, 열람 등의 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시행
※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.

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절차 (신분증 또는 본인/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지참)

  1. 외래환자
  2. STEP.01 관계증명서 확인 후
    외래창구 접수
  3. STEP.02 신청서 작성 후
   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    (주치의 승인필요)
  4. STEP.03 외래창구에서
    사본 발급비 수납
  5. STEP.04 사본 발급창구에서 수령
  1. 외래환자
  2. STEP.01 병동간호사실에
    사본 발급 접수
  3. STEP.02 신청서 작성 후
   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  4. STEP.03 외래창구에서
    관계증명서 확인 후
    사본 발급비 수납
  5. STEP.04 사본 발급창구에서 수령
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, 환자의 상태 및 서류 구비에 따라 발급요청 시 거부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.